[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 지역커뮤티니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상인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수정: 2025-07-0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지원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ㅇ 온라인접수
구비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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