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수정: 2024-1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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