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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