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2024-2-5 ~2024-3-6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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