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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