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3월~4월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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