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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