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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