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진출지원
📌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홈쇼핑, 데이터홈쇼핑 등 방송판매 지원, 온오프라인 기획전, 자사몰 구축
ㅇ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및 판매 지원
ㅇ (마케팅역량지원) 유통판로 정보 제공,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신청 및 최신 정보 트렌드 안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중소기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지원사업 공고 신청
* 사업공고 참고
구비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등
* 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 유통센터/02-667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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