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동A/S지원
📌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A/S상담, 수리대행 등 사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 수리, 교환 상담 및 수리 대행 지원
○ A/S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중소기업 #제조업
신청방법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선정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 계약서 등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323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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