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단체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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