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림 지원
📌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수정: 2025-08-27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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