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림 지원
📌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