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