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중소기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국가정원 방문 또는 우편(대전시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복지국 정원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포함)
문의처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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