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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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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