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단체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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