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수정: 2025-09-22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기관/단체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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