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연 중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