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신청방법
○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화요일~일요일) :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 3,500명 한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입장객은 예약없이 현장 입장 가능(4,500명 한도)
- 휴원일 : 일요일(1월, 2월, 12월),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구비서류
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장애인증, 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립수목원 수목원과/031-54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