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수정: 2025-07-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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