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수정: 2025-07-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다문화가족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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