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수정: 2025-07-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지원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 등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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