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여성가족부]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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