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출산/입양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