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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