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