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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