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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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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