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수정: 2025-09-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지원대상

○ 위탁가정

○ 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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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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