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 당 최대 10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시술
지원대상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기본 첨부 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 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