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지자체별 상이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지원대상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결정 시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서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지원, 노인맞춤돌봄, 일상돌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만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돌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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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문의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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