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근로자/직장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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