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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