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