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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