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