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400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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