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대상과 동일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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