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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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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