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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