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단체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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