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9,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안내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참여 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2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자제 선정근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에 서면신청 가능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80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