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2024-01-17~2024-02-05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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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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