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