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수정: 2024-10-1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단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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