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수정: 2024-10-1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