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