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기한
2019.05.24~2019.11.25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방문 및 우편신청
ㅇ 신청인 제출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이 다수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보상대상자로 심의결정되었을시 제출,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시)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예정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