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국적 신청 수수료 면제
수정: 2025-09-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특별공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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