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수정: 2025-10-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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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031-67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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