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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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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