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중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구비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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